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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1개에서 부자간 사업자 2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정비업을 하셨는데 (간이사업자) 상가에 이사들어오고 오토바이 도소매업을 (일반사업자) 제명의로 하나 더내서 건물 1개 안에서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할경우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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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아버지와 질문자님께서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하여 사업장은 운영한다면 1개 건물 안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사후에 세무서에서 도면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간단히 손으로 그린 사용도면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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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2개의 사업장 운영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과 사업자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인 세무사 010-674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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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 부모와 자녀 중에 1명이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1명이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 부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가 공동소유 건물에서 각자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부모 자녀의 사업 현황(사용하는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서 일부 무상사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소유 건물 무상사용에 대한 이슈는 아래 글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95703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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