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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도에 취득한 상가점포2개를 각각1억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도와주세요.

대략84년도에 매입한 상가 점포를 각각1억에 양도했습니다. 취득가액은 모르고 제반 비용 영수처리한것은 있네요. 양도세 신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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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에 취득한 상가점포는 85.1.1 의제 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을 양도당시와 85.1.1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85.1.1 현재 기준시가의 3%가 공제되므로 제반 비용 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로 30퍼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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