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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 및 차용 가능 금액

집 구매를 준비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과 저희 부부 양가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남편쪽 부모님으로부터 1.7억 부인쪽 부모님으로 부터 9천을 차용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이때 각 부모로 부터 상속을 한다면 각각 5천 씩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용을 했을때 원금 일부를 꾸준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모님께 일정기간동안 10만원씩 상환 후 일시 상환 하려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은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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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매매자금을 일부 차용과 증여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발생) 우선 증여의 경우 각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시 직계비속(자녀)은 5천만원까지 / 사위 또는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용의 경우는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또는 이자를 꾸준히 상환한 기록을 금융증빙으로 남겨두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조사시 소명자료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대략 2.17억이하인 경우는 차용증에 이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이자로 상환기간이 장기간(10년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약정을 해두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상환액과 상환기간에 대해서 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차용금액에 따라 무이자 원금 5년분할상환 또는 이자약정 원금 10년이하 분할상환 등으로 약정합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차용금액 대비 월상환액 10만원이면 상환기간이 장기간으로 상환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증여금액 및 차용증 작성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증여세 없는 증여금액 관련해서는 아래 제 블로그글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두분 각각 부모님(아버지,어머니)에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차용을 했을때는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원금을 꾸준히 상환을 해도 괜찮으며, 상환중에 부모님의 상속(사망)이 발생한다면 남은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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