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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약 2억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약 2억원 정도를 빌려서 취득세(분양권) 및 생활자금(대출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같은 걸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은 매달 이자+알파를 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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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실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 혹은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대여, 차용 보다는 증여에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이 이체된 날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공증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나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인감증명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낮게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매달 혹은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이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체시 메모란에 이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여인, 차용인, 금액, 상환방법, 금리 등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억이라면 이자를 붙이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나 원천징수등의 귀찮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내용증명 등을 해 두신후 매월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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