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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억 빌린 후 차용증

전세자금으로 2억 빌림. 1. 이자 50만원(3%)/ 5년 후 2억 일시상환 2. 무이자 원금 100만원씩 5년 / 5년 후 잔금 1억 4천 일시상환 3. 20만원 이자(연1.2%) +원금 80만원 5년상환/5년 후 잔금 1억5천 200만원 일시상환 4. 이자 50만원 (3%)+원금 50만원 /5년 후 잔금 1억 7천 일시상환 - 이 중 가장 증여로 의심안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 5년 후 원금상환 연장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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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원칙적으로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이자율과 상환 계획이 시장 일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며, 상환이 이행되는 점입니다. 제시하신 네 가지 방식 중에서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의 일부도 상환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하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직계존비속 간 차입은 연 1.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 인정성이 높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므로, 연 3% 수준의 이자 지급과 일정 부분의 원금 상환이 병행되면 증여 의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네 번째 방식인 연 3% 이자를 지급하고 월 50만 원씩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 뒤, 잔여 원금을 만기 일시 상환하는 형태가 가장 무리 없이 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식은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원금도 일부 정기적으로 상환되어 자금거래의 실질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 후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연장 조항과 연장 시점의 재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시에도 동일한 이자율과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 계속되어야 하고, 과도한 장기 연장은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장을 한다면, 원금 상환을 하고나서 연장 당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2.17억(217,391,304원)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처럼 하시면 되며, 5년 후 원금 상환이 여의치 않다면 더 연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지 마시고 10년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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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말씀하신대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상환능력 증빙이 가능하다면 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진행된다면 이자를 주고받는 차용거래가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1,3,4번 중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년 후 원금 상환 연장은 실질에 따라 당장 전액 상환이 어려워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당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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