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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납부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무주택), 아들(무주택) 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딸(1주택)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택 1채와 조합원 입주권(현재 멸실되어 토지 상태)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주택 1채는 아들(무주택)이 단독 상속, 조합원 입주권은 딸(1주택) 60%, 어머니(무주택) 40% 로 상속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이 주택 상속 취득세 납부시 1가구 1주택 특례로 취득세를 2% 감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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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일 당시,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상속일 현재 기준,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가족구성원으로 보아 별도세대인 무주택세대가 없으므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0.8%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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