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무주택자가 3주택 상속받을 시 취득세 세율

무주택자인데 주택 3개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7억, 시골 1천 4백, 시골 1천 정도 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세율 2.8%에서 2%를 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3주택을 상속 받아도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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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만 0.8%의 상속주택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3채를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3채 모두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택수 산정 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상속주택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의 주택들이 정비구역등에 의하여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상속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이상이 없다면 0.8% 특례 대상자로 분류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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