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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자격 및 세대전체 이동?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지인)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돼있습니다. 이런경우 실거주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남편도 이 주소에 전입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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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결혼을 한 경우 결혼 시점이후의 거주기간을 산정하나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 특례시에는 혼인 이전의 본인 거주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거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혼인합가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2641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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