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동거인 세대원의 주택수와 취득세

1. 현재 임차 거주중으로 실거주 매수하여 6/30 입주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2. 집주인께서 자녀(성인)의 전입 신고를 요청합니다. 3. 알아보니 아파트는 별도 세대 구성이 안되고(동일주소 2세대 구성 불가) 등본상 동거인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4. 당연히 가족은 아니나 6/30 등기시 동거인의 주택수가 합산되어 취득세 계산이 되나요? 5. 마찬가지로 6/30 대출 실행시 세대원 변동 발생 또는 동거인 주택수로 실행 불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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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집주인의 자녀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주택 수 합산되지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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