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시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 안됨)

  • 재산세과-658

  • 등록일자 : 2010.09.02.

  • 생산일자 : 2010.08.31.

요 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4, 2010.8.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84, 20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사실관계 1)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됨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사실관계 2)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동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O 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또는 멸실)전 주택의 동거기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84 (2010.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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