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무주택상태를 원해서 주택을 부모님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증여세, 양도세)

부모님의 권유로 아들인 제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입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4200-1억 6200정도 KB시세 2억 3500- 2억5500 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제 이름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 까지만 단기대출을 받고 전세금2억 가량을 내어준 상태이고, 이자는 어머니께서 내주고 있습니다. (약100만원) 하지만 전세세입자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저는 결혼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무주택상태가 되어야합니다. 이때 부모님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매없이 부모님께 증여가 가능한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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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머님께 부담부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증여재산평가액(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서 담보된 채무(2억)를 제외한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때, 직계존속에의 공제금액 5천만원 이내라면 어머님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취득세는 납부하시면 되고 담보대출 2억에 대한 채무는 어머님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신고하시고, 승계한 채무는 어머님이 추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직접 상환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질문자님이 1주택자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세부담이 없을 것이나, 거주요건 등이 필요한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신다면 무주택자가 가능하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현재 채무가 주택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대출을 부모님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넘긴다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부모님께 취득세 정도만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1억 5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70만원 정도가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위 세액보다는 낮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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