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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따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A주택 매매 대금 11억 B주택 매수 대금 14억 아버지 자금출처 제출 내역 1. A주택 매매대금 11억 2. 본인 예수금 5천만원 3. 딸이 증여 5천만원(비과세) 4. 딸에게 차용 2억(무이자로 월 150만원 상환 조건, 차용증 작성 완료) => 11억 + 0.5억 + 0.5억 + 2억 => 14억 A주택에 대한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딸이 대신 보냈습니다. 해당건은 증여로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요? 또한, B주택 구매시 취등록세는 어머니에서 5천만원 증여(비과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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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월세 보증금을 딸이 반환하였다면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을 차용금액에 포함하거나 하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의 취득세를 어머니께서 대신 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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