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주택 직계비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빌라(시세 1억)를 자녀인 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 증여세 절약을 위해 부담부 증여에 대해 문의합니다.현재 주택담보 대출 금액은 없습니다. 1. 직계비속 5000만원 면제이니 주택담보대출을 5000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2. 현재 아버지 명의 빌라는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증여 받기 직전에 대출 신청을 해서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나요? 3. 대출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1달 후 중도해지 원금상환을 해도 증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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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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