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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부부간 재증여

2021년 5월 장인어른 소유 토지지분을 당시 공시지가 3억으로 사위인 제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6억으로 2022년 12월에 제 처에게 재증여하려보 합니다. 부부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인으로부터 사위를 거쳐서 친자식인 처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장인이 직접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6억에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절세목적으로 증여를 2번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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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고 취득세가 추가 납부가 발생하니 국가 입장에서는 딱히.. 국세의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굳이 아득바득 증여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인 => 딸 보다 장인 => 사위의 증여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부인한다면.. 받았던 증여세 중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도 하고.. 취득세면에서 봐도 취득세를 2번 받았기 때문에 증여 후 재증여를 부인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장인 => 딸의 직접증여로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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