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부부간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이며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가 증여 받고자 합니다 증여대상 아파트 공시가는 3.57억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5.45억~6.5억 입니다 6억원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과세 대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9년 부부공동명의로(50%비율)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당시 아내로부터 2.4억을 제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매수비용으로 사용) 이 경우 아내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대상금액으로 잡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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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시가 3.57억원이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지 여부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경우 : 3.57억원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4%) -증여아파트가 비규제지역 소재한 경우 : 3.57억원 X 3.8%(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4%) * 올해 증여기준이며 내년 이후 증여시엔 3.57억원 -> 실거래가(5.45억원~6.5억원) 02. 증여세 2.4억원을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증여 받는 경우 (2.4억원 + 6억원) - 6억원 = 2.4억원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상증여세액은 3686만원 가량입니다. 2.4억원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6억원 - 6억원 = 0원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나, 세무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지 않으나, 2.4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번 증여 전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최근 10년이내에 2.4억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번에 증여받는 주택과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평수의 거래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거래가 여러건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임의로 6억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아파트의 시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거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4억을 합산하여 총 8.4억을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8.4억, 증여재산 공제 6억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 시가를 6억이라고 가정한 것이므로 위의 매매기간동안 시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rt.molit.g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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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9년 : 2억 4,000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음 2022년 : 시세 5.45억 ~ 6.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음 1. 2019년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 2억 4,000만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무신고해도 과거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2억 4,000만원은 아파트 매수금액의 50%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 2022년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6억원으로 하는 경우) 과거 증여재산 2억 4,000만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증여재산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 세액은 변동됩니다. 증여재산 6억 사전증여재산 2.4억 증여공제 6억 과세표준 2.4억 산출세액 3,800만원 세액공제 114만원 납부세액 3,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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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9년 아내로부터 받으신 2.4억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온전히 반반 벌어서 하나의 통장에 각자 넣으신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때 증여세를 물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면, 일부 지분만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약 3억 6천만원 가량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가 약 3~4천만원 가량 나올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기준시가의 12% 가량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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