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아파트 부부간 증여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 후 감정평가받아 새로 신고 할수 있나요

아파트 부부간 증여했는데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차후 양도세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절차 거쳐야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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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격,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다시 재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그 전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이내에 평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수정신고 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법은 당초신고된 금액은 붉은색, 수정신고하려는 금액은 검은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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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신 경우라면 기존에 신고하신 걸 취소하시고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재신고를 가능하시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간의 증여 후 양도시에는 이월과세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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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받는 것은 가능하나 사후 감정평가가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령상으로는 거래일 기준 2개월 이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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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다가 일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추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미 하신 상태이시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셨다는 말씀같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은 감정가액이 당초 증여세 신고서상 가액(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신 듯 하고요. - 법령에 의할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세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면 (해당 감정평가액이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소급감정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될 것입니다. 증여세 추가 납부세액이 안 나오는 경우 : 다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세무서에서 위 법조문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수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예규에 의할 경우 - 증여세 수정신고서상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 수정신고는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수정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해줄지 여부 등 불확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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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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