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부부간 재증여 취득세 알고싶습니다~

2018년도 오산시 오피스텔 분양권을(1억670만) 등기이전에 아내->남편에게 증여하여 등기하였는데 남편의 신용문제로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때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담보대출이 불가할까 염려되어 남편->아내 에게 재증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였고 단임사 폐지로 인해 세무서에만 면세사업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 사람 앞으로 된 추가주택은 없으며 해당 오피스텔만 1주택으로 잡히더라구요. 이경우 취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공시가격은 없고 실거래가 9천-1억 사이더라구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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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므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용도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인정액*4%입니다. 귀하의 오피스텔의 시가인정액을 9천만원~1억원으로 잡는다면 360만원에서 400만원의 취득세(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의 증여 취득세는 4%(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당시의 시가의 4%인 약 400만원의 증여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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