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3 저도 궁금해요!
12-26
20년이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20년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고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우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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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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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023.05.16 신설)
위 개정내용은 부칙에서 시행일인 5월 16일 이후 최초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전 취득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6월 30일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취득세 + 추징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 주인 전세 1년 조건으로 24년 6월 25일 매매 +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 전세계약 만료가 25년 6월 25일인데, 세입자가 이사가는 아파트에 6월 30일에 입주 가능
- 5일정도의 시간이 붕 떠버리는데 세입자가 6월 30일에 이사해도 되는지 요청이 들어온 상태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다시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무슨 질문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02517394
취득세
취득세 및 혼인특례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동거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과세 기준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은 고객님과는 별도의 세대로 보며 무주택자 1주택 취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주택 취득 시 일반 1주택자 세율(1~3%)로 과세되며,
귀하의 주택 보유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
취득자 본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취득 시점: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용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혼인 전·후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및 혼인합가 특례 적용 가능성
동거인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혼인 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율(1~3%)이 부과됩니다. 중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 전에는 귀하와 동거인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동거인의 주택 취득은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귀하가 동거인의 세대로 전입(합가)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성립하게 되며, 요건 내용을 만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혼인 전 각각 1주택 보유
② 혼인 후 1년 이내에 세대 합가
③ 합가 후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자진신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위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취득세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여 피드백 받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8. 12. 31.까지 지방세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참조)
또한, 취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취득세가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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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어도 감면 가능?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2백만원,부가세까지 2,200,000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닌,본인 및 배우자기준으로 평생동안의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과거 언젠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조건에 배제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그런데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특정한 경우에는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지특법 36의3 제3항)상속 지분 소유상속으로 주택의공유지분을 소유하여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중요한 것은<공유지분> 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상속 주택 전체 지분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공동상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 지분을잠시 소유하시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 많은데요.이런 경우 만약 그 지분에 대해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생애 최초 취득으로 봐주게 됩니다.도시지역 외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지역 이주한 경우시골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이러한 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는데,이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생애 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 에 소재할 것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3. 그 주택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4.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것이 조항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만약 이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고,현재 지역을 바꾸어서 이주하여 새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생애최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전용 20제곱 이하의 주택을 소유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모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합니다!면적 요건만 있을 뿐, 가액이나 지역 요건이 없으니수도권에 있는 소형주택인 경우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둘 이상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한 분이 여러 채 보유하신 경우가 많은데요.이때는 신규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이 불가합니다.시가표준액이 1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1백만원 이하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가액 요건만 지키면 되는데요.주택가격이 1백만원 이하이기는 정말 쉽지 않죠.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생초 감면이 가능합니다.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지특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가 사기당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취득세를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이에 따라 3년간 재산세의 50% (25%) 를 추가 감면해주는데요.이러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해당 주택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며,별도로전세사기피해주택 이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실 때도기존 피해주택은 없는 걸로 보아생애최초 감면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즉, 사기주택도 2백만원신규주택도 2백만원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이 모든 내용에 따라 최초 주택 취득자인 경우에는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최근 행안부 고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위에 나열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첨부파일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파일 다운로드사후 관리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데요.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3년간매각증여다른용도로 사용 (임대 등)하신다면, 감면받은 금액 +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까지 모두 추징됩니다.취득세 감면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언제나 철저히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드리는 세금이바로 '취득세' 입니다.양도세, 상속 증여세 는금액이 크기도 하고, 규정이 복잡하여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그에 반해 취득세는예전부터 관공서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예전 주택 취득세 신고는정해진 과표와 정해진 세율,내야 할 세금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는게 없어서그렇게 해도 문제는 전혀 없으셨을텐데요.취득세에 '중과세' 와 '감면' 규정이많이 생기면서 취득세도 이제는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전략적 '절세' 가 필요한 세목이 되었습니다.취득세 감면은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많지는 않은데요.그런데 이 감면은 만약 주택을 '생애 최초' 로 취득한다면2백만원을 공제해주는 소중한 감면 규정으로서주택 취득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감면입니다!처음으로 1주택을 구입하게 되어서가슴 떨며 잔금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세요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3)이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구입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blog.naver.com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혹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최대 3백만원까지취득세가 감면됩니다.요건이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 볼까요?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를 넘어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즉 감면 이름 그대로 '생애 최초'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본인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다면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즉,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이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일방이 이미 취득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은 세법에서도 복잡하게 보는 부분으로이 경우 미리 세무사나 지자체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하지만아래의 예외적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면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 주택, 상속주택 중 하나를 취득했던 자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전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것생애 최초 감면을 받은 주택은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최소 3년간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즉 주택을 취득한 뒤 전월세를 주거나 (갭투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게 되면감면분을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추징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2022년 이전에는 소득기준과 주택가액도 훨씬 낮았었는데23년 개정으로 현재는 별도의 부부 소득기준이 없으며주택 취득가액도 고가주택 기준 (12억) 입니다.또한 수도권 기준 6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로 구입한60㎡ 이하 소형 평형의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3백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유상 거래할 것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감면이 적용되며,상속 / 증여 /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감면이 불가합니다.특히 직계존비속 간유상취득을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해당 감면 적용시 세액과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생애 최초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장년층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이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조건없이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내용입니다.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1.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 면을 적용3. 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취득세]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07.10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잘 파악하셔서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