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5월 2일 잔금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했는데 바로 실거주가 어려워서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계약은 내년 3월초만기입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완화 발표가 되면서 취득과 동시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으면 감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일이 16일이라 2일 잔금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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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023.05.16 신설) 위 개정내용은 부칙에서 시행일인 5월 16일 이후 최초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전 취득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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