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생애최초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기존 전세집 계약 20년 4월 18일 ~ 22년 4월 18일 묵시적계약갱신으로 거주하다가 26년 3월 17일에 해당집 보증금 반환 25년 4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세입자 구해지는것이 지연되었음 새아파트구입 25년 5월 23일 새아파트 전입신고 26년 5월 19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것이 있다는걸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경정청구가 불가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8. 12. 31.까지 지방세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참조) 또한, 취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취득세가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 신고한 취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상시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일정한 경우 상시거주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12.31. 신설, 2025년 시행 기준). 질문 사례처럼 기존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이사 통보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조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기 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및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감면 환급 형태(즉시환급 포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판단사항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 주민등록 유지/전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액의 30%를 세무대리 보수로 하여 경정청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없고 전액 성공보수로 받되, 환급 결정 후 받습니다. 경정청구 기각 시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