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부모님 전세보증금 대납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년 9월 전세금 7천만원 부모님 대납 (부모님->집주인 통장) 2. 2018년 9월 전세금 천2백만원 추가 대납 (부모님->집주인) 3. 전세금 총 8천2백만원 중 3천만원 2023년 8월 반환 (집주인->자녀) 4. 건물 경매 통해 나머지 5천2백만원 2025년 5월 반환 (법원->자녀) 5. 2025년 7월 7천만원 추가 증여 예정, 자녀는 2025년 9월 18.8억원 주택 구매 및 혼인 신고예정 질문 - 8천2백만원 상환 후 증여 혼인 공제 활용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 → 집주인 직접 지급한 금액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변제’로 보아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자는 자녀이며, 해당 금액은 자녀가 보증금 반환을 통해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8,200만 원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의 반환 다만, 자녀가 해당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모에게 상환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단순 변제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향후 소명에 대비하여 상환 내역과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 관련 공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부모가 2025년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전후 1년 이내의 혼인 관련 증여로서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증금 8,200만원을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8,200만원을 이체받아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상환하신 내역은 제외하고 새롭게 이체받은 8,200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공제가 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200만원 + 7,000만원 = 총 1억 5,200만원 증여세 신고시 혼인공제 1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 19만 4천원의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전세보증금 대납 8,2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상환하시고 나서 해당 금액에 7천만원을 더하여 총 약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해 총 1.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전세보증금 대납액을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상환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상증세법 53조의2에 따라 채무면제를 통한 증여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