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부동산 구매, 부자지간, 대출 관련, 차용증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였습니다. 5:5 현금 필요한건 5:5로 준비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가 아들이 담보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부모님명의로 나왔습니다. 결국 부모님명의로 대출이 나오는건데 금액도 5:5로 지불해야 되니 상속세를 안물으려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차용증을 별도로 써서 공증을 받아야되는게 맞는지요? 차용증을 써야된다면 어떤내용이 포함되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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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시 소득이 있는 자로 해야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지분 채무도 아드님을 담보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질 채무자가 아드님이 아닌 부모님이라면 대출 명의만 아드님이라면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모님이 실질 차주라는 증빙(대출이자를 실제 부모님이 부담했다는 이체내역 증빙)을 갖추신다면 상속시 부모님 채무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097 [상속증여세과-01146] , 2015.11.03] [ 제 목 ]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 요 지 ]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날짜, 상환방식, 이자율, 쌍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및 기타 특약이 들어가면 됩니다. 공증을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날짜에 실제 차용을 한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모두 작성 후 서명 날인 후 이메일로 주고 받아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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