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해외에 생활하는 자녀, 부모님 증여

제가 해외에서 2년 유학후 취업이 되서 1년정도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데(현재 영주권 준비중), 해외 체류목적 집을 사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돈을 송금 받으려 하는데요. 1.5천만원 증여세 없이 가능한가요? 비거주자 거주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이 갈리는지요? 2. 만약 비거주자라 5천만원 증여세를 물어야한다면.. 유학시기에 2년동안 학비를 조금씩 송금받긴했는데 , 그연장으로 5천만원 이네 분활 송금이 생활비목적으로 세금 없이 송금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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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학이 종료된 후 해외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변환시점은 쉽게 말해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생활비 목적의 송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활비 지출액이 모두 다르다 보니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천만원을 송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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