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의 경우, 국민연금/기타소득이 월 170만원 정도 있으나, 어머니와의 생활비(장애인인 저희 언니의 의료/생활비 포함)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제가 월 4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경우, 계좌이체 시 '생활비'라고 기재한다고 무조건 증여세 면제되는 건 아니고, 1)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2)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소득이 아예 제로여야 하는지, 통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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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 대한 생활비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소득이 없는 가족' 이라는 조건도 법령 또는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아버지, 어머니, 언니 등 가족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의 유무와 통상적인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아가 해당 금액으로 정기예금,적금에 넣는다던지 토지,건물 등 자산을 매입하는 자금에 사용 되는 것은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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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용돈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영수증 등을 챙겨두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신 부모님이 받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은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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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지원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나, 형제관계는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언니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되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송금받으신 금액으로 재산을 형성하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액을 생활비로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월 400정도의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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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가 무조건 면제되진 않습니다만.. 상식적 수준을 감안한 증여재산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400의 기준이 상식적 수준인지는 판례나 예규를 뒤져보았으나 명확한 예규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장애가 일시적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이 발생한다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장애인 언니의 앞으로(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이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든다면 증여세에서 비과세되는 법령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월 400의 금액으로 연금 보험을 드는 방향을 활용하신다면 증여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익시점이나 생활비와 보험료의 금액을 쪼개야 한다 생각됩니다. 법령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전해드리자면 장애인인 언니를 포함하여 3인 가족의 생활비가 570만원 정도는 통상적 수준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만일의 경우를 위해 병원비 지출 자료를 모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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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는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봤을 때 아버님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하지만 이는 사회통념의 실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월 소득이 현저히 낮으시기 때문에 자녀분의 지원 금액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녀분의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금액을 예, 적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출이 실제 생활비일 경우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지원해 주신 계좌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다하시게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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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이란 거주하는 지역 및 세대의 소비 수준 등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중으로 고정적인 치료비의 지출 등이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내드리는 용돈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보내는 용돈은 부모님과 언니 총 3명의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3분의 월 의식주를 위해 소비하는 평균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이후 증여세로 과세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의식주를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사회통념"에 따른 지출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거나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의 식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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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증세법 46조 5호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통념상의 범위가 얼마인가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에 있어 제한적인 의견임을 먼저 감안하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자금을 모아서 등기, 등록 자산을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질문에서만 판단해보면, 가족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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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제로여야 하는 지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대상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도 비과세 증여재산인 생활비 등에 해당합니다. 2. 통상적인 수준 세법상 통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양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소비 수준, 현재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기재한 것처럼 질의자님이 지원해드리는 돈들이 부모님과 언니의 의료비/생활비로 모두 소비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생활비로 받은 금액으로 적금을 들거나 주식,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축적한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비와 관련해서 과거에 작성한 블로그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jhenna/223256085957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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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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