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근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주거용 사업자등록은 끝난상태인데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가 별개인것을 잔금낼때 알게되어 잔금 내는날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고(5일정도 걸린다고하네요) 등기하기위해 취득세 먼저 납부한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완료되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바로 하고 싶은데 과세표준/산출세액/비과세 등등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정청구서 대신 작성해주실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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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경정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02-6403-9250 cta_moonyh@naver.co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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