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주택 취득세 관련 경정청구 진행 후 후속 업무 진행관련

제가 주택 취득세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0.09월 지방 아파트 2채 보유 20.10월 2채 중 1채 매도 계약 체결 20.11월에 경기도 화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 -> 취득한날에 기존 거주중인 아파트에서는 퇴거, 신규 월세 계약 체결한 아파트로 이사함 20.12월 10월 매도 건 아파트의 잔금 수령 상기 사유로 화성 아파트 22.03월 잔금 지급 후 취득 시 8% 지급 -> 지방 아파트는 이미 매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취득세 4%로 반영 경정청구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시 기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11월 경기도 화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에는 주택을 2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화성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비조정지역 8%)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을 보유 중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또한, 화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 이후에 1채가 매도 되었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 기준 시점은 ‘분양권 취득일’이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주택 잔금청산일(취득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봅니다. 따라서 2020.11월 화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보유 중이던 지방 아파트 1채와, 2020.10월 매도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잔금이 남아 있던 아파트 1채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어 총 3주택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 논리에 따라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고, 이후 2022.3월 주택 잔금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영해 최종 취득세율 8%가 적용된 구조입니다. 분양권 관련된 제 블로그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35048330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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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에는 양도의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 의무가 생기고, 그 외 지방세는 양도 시 10%가 붙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양도 시점은 양도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을 따른다고 했을 때 20.10 체결한 아파트 매도 계약 및 퇴거 후 입주 사실만으로는 양도했다고 보긴 어렵겠고, 상대 매수자가 위 매도 예정 아파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청구 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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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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