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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세 끼고 아파트 매매 진행 - 부동산 구매 소명 자료 제출 완료 - 소명자료에 작성되어있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비용을 추후에 소명을 해야되나요? 2. 2년 후 전세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억원 반환하여 2년 계약 연장 진행 3. 전세 보증금 1억원 누나 계좌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 - 누나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 차용증을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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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전세자금 추후 소명 필요 여부 아파트 매매 당시의 매도자나 임차인이 질의자님과 특수관계인이었던 경우가 아니면 추후에 별다른 소명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2. 전세보증금 1억원 관련 전세보증금 1억원을 누나로부터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셨다면, 질의자님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처럼 누나에게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신다면 당장은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나에게 받은 1억원은 누나에게 추가차용을 더 하지않는 한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기재된 날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은 의무입니다. 1억원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 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증명 또는 인감간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통장거래로 하시고 이체시 메모에 차용관련 내용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만기일시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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