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7월경 신혼집으로 전세금 2억 1천만원짜리 집을 구했고, 해당 전세 금액을 전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세금은 부모님께서 바로 집주인 계좌로 송부했습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었는데요. 올해(2023년) 7월 전세집을 빼야할 일이 있어서, 제 계좌로 전세금 전액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고 부모님이 돌려받는다면 해당 전세금을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귀하가 해당 전세금을 받는다면 귀하가 부모님께 전세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계좌가 일종의 도관으로서 잠시 거쳐가는 정도에 불과하여 귀하의 계좌로 전세금을 받는 즉시 부모님에게 그대로 송금한다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시기는 20년 7월경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전세금을 지급과 반환과정에 대하여 일일이 세원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바로 과세가 될텐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