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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양도/양수 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표기

부모 자식 간에 저가양도/양수 시 매매계약서의 금액은 시가(또는 감정평가액)인지요 아니면 실제로 송금한 금액인지요? 1) 시가가 10억일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0억]으로 기재하고 송금을 저가양도금액인 7억을 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인 [7억]으로 기재하고 7억을 송금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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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실제 7억으로 양도할 것이라면 실제 양도대금은 7억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매도자와 취득자의 세금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가양도자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7억에 팔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0억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을 10억으로 보아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저가 취득자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10억인 부동산을 7억 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02-6403-9250, cta_moon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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