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저가양도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부모님 소유 주택을 저가양도 받을예정입니다. 감정평가액은 7억으로 30퍼저렴하게 구매 시 약5억으로 거래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소유 현금은 3.5억이며 1.5억은 증여로 돌려 증여세 납부하고자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3.5억으로 작성해야되나요? 5억으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저가매매로인한 거래 이런 사항들도 작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5억으로 작성한다면 매매가액 3.5억 특이사항으로 증여1.5억이런걸 적어야한다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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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오세무회계 세무사 유정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액 7억의 주택을 3.5억에 거래하신다면 매매계약서는 3.5억으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 양도시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7억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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