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서 작성

1. 매수 잔금 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금 7000을 매수 주택의 잔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동산처분대금에 7000으로 써야 할지 매매대금 전액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매도 한 집의 양도세 신고기간 미도래이로 아직 신고안한 상태입나다. 대금입금내역과 매매계약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3-1. 금융기관예금액의 증빙자료로 계약전과 잔금후의 잔액증명서와 해지증명서를 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2. 또 잔액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3-3. 이자때문에 여러은행을 옮겨다녔는데 어느 은행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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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처분대금은 계약 시점에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잔금에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양도세 신고 전이라도 매매계약서와 자금 입금내역만으로 충분히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금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자금의 존재와 이동 경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3-1. 잔액증명서와 해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단순 잔액 확인이 아니라, 계약 전 보유 자금과 잔금 후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으로, 자금 출처 소명을 강화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3-2.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잔금일 당시 돈이 있었다”는 건 증명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잔금에 사용되었는지”를 완전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3-3.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잔금 조달에 사용된 계좌의 내역만 제출하면 충분하며, 자금 이동 경로가 여러 단계일 경우 해당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기존주택 매도 자금을 모두 신규주택 취득자금에 쓴다면 매매대금 전액을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잔액증명서는 매매대금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용도 등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며며, 추후 실제로 자금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잔액증명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매매자금을 이체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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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 잔금 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금 7000을 매수 주택의 잔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동산처분대금에 7000으로 써야 할지 매매대금 전액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액쓰시면됩니다 2.매도 한 집의 양도세 신고기간 미도래이로 아직 신고안한 상태입나다. 대금입금내역과 매매계약서만 제출해도 될까요?-->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3-1. 금융기관예금액의 증빙자료로 계약전과 잔금후의 잔액증명서와 해지증명서를 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증여받은것이 있는지 의심하기 위해서 입니다 3-2. 또 잔액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네 가능합니다 3-3. 이자때문에 여러은행을 옮겨다녔는데 어느 은행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일기준의 차입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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