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현재 조정지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 질문

2018년 11.11일 B주택 분양권 계약 2020년 04.11일 A주택 취득 2021년 06.10일 B주택 잔금 및 입주 2022년 현재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매도 이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 기준인가요 A주택 매도일 기준인가요? 현재 A,B 두곳 다 조정지역 이며 계약당시 모두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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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B주택은 B주택의 취득일(잔금일 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B주택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었으므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B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B주택의 취득일 기준(2021.6.10.)입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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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하게 되는 경우라면 B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일은 잔금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A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B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일은 A주택의 매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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