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득시기(등기접수일)가 2018년 03월 28일 인 경우 보유기간이 4년이 되려면 매도 시기를 2022년 3월28로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는 지는 알수 없으나, 세법상 기간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4년을 기산하신다면, 2022년 3월 28일이 맞습니다. 법령해석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사전법령해석재산2021-78(2021.06.16)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