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

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2) 주소의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3) 거소의 의미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조법 21조

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

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