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일시적 2주택 미해소시 예상 취득세

수원시 장안구 2번째 주택 매수 (5억) 2020년 1월 4일 계약/ 2월 27일 잔금 납부 후 실거주중 (2020년 2월 20일에 조정구역 지정/ 금번에 해제) 당시 일시적 2주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2번째 주택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납부하였으나 현재 거래 절벽으로 3개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할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있을까요? 조정구역 선정 이전의 계약으로 3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확인하였으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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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개정예정인 지방세법 법령은 어디까지나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만일 질의자님이 취득당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상황이라면 양도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적용되었어야할 세율(8.4%~9%)과 현재 적용한 기본세율 (1.1~1.3%)의 차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기한까지 처분을 못한 경우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에 대해서 신고하고 기본세율과의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은 면제해 주도록 개정예정입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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