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었을때 취득세 납부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022년 8월까지 종전 주택이 매도되지 않을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1가구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2주택자 시점이 된 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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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기존주택의 양도가 어려울 경우, 관할 구청에 미리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과소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고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고지 전에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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