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가족간 금전대차 ( 차용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차량 구매를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알아보니 3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율 4.6%는 138만원으로,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는 이율을 0%로 명시해야하는지, 아니면 4.6%로 명시하되 이자지급이 없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상환을 차용 이후 즉시가 아닌 일정 기간 이후부터로 해도 괜찮은지 ( 차용증에 명시했다면 )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서명을 싸인이나 일반도장으로 가능한지, 인감도장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인 금액은 약 2.17억원이므로, 그 이하로 차용한다면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차용기간은 세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차용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3천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3. 차용증에는 서로간의 싸인이나 일반도장을 찍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부담 없는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무이자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율을 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증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일정기간 이후로 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도장 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 후 이메일로 주고 받으셔서 날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