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가족간 금전대차 ( 차용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머님통장에 7천만원을 빌려드렸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가족들은 모두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율 4.6%로 연 1000만원을 넘지않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차용증에 이율을 0%로 명시하였고, 어머님이 사망 후에 돌려 받는 걸로 기재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에 적힌대로 바로 제 통장으로 반환을 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미 어머님한테 증여된걸로 보는건가요?? 다른 형제들에게 제 돈이 분할되는건가요??ㅠ 도와주세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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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차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통 차용임을 입증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였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질의자님이 기재한 상황에 따르면 차용증을 쓴 외에 따로 기존에 상환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해당 7천만원은 세법적으로는 어머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어머님께 드린 7천만원을 일종의 기여분으로 본다면 해당 7천만원을 귀하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어머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가 어머니가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객관적인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7천만원은 나머지 상속인과 협의 하에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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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의 상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통장의 7천만원은 어머님이 질의자분께 지신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시므로 7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분할재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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