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부모자식간 2억원 차용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여 매 월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차용증 작성 할 예정인데,상환 기간(10년)이나 금액은 상호간에 정하면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나, 일정 금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게 좋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매월 10만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하려합니다. 제가 매월 10만원 정도를, 이자로 10년간 지급 할 경우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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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대여를 했을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2억원의 경우 4.6%를 적용하더라도 920만원 이므로 무이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1.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합의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서로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말씀드린대로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신다고 하면 상환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 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상환기간이면 됩니다. 10년이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너무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2. 매월 이자지급없이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안할 경우 어머니께서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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