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외화대금 입금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독일에 있는 A업체로부터 의뢰받아 물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물품대금은 A사에서 외화로 지급받았으나, B사에서 샘플 테스트 진행후 양산에 들어가야해서 물건은 국내 평가업체 B로 물건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A와 B는 본사 지사 관계는 아니며, B사는 제품을 양산에 앞에서 테스트 하는 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처리가 불가할것으로 보여 매출 처리, 세금계산서 처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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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이 때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독일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 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B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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