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외화통장 입출금 재정환율 적용 및 외화평가손익

외감법인인데 제품 수출이있습니다 대금은 USD로 받고 있고 감사보고서에 외화자산은 기말에 평가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라는거 같아요 입금시 재정환율로 적용하고 외화평가는손익은 수시로 계상 하면되나요? 사업종료 12/31법인 전기이월잔액USD 100@환율 1/1USD입금 100@환율 1/3USD입금 50@환율 1/5USD환가 50@환율 1/8USD출금 100 바로 외화로 지급@환율 1/10 USD입금 100@환율 12/31 잔액@환율 환율적용은 어떻케 해야하나요? 수출 과세표준은 선적일 재정환율을 적용하나요?(환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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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말 보유 외화는 전기말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금액이 당기초 장부가액이 되고, 1/1, 1/3 입금된 외화는 입금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1/5일 원화로 환가한 외화는 기초, 1/1, 1/3의 외화 장부환율(원화금액/외화금액)로 환산한 금액과 원화입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1/8 외화 결제액의 경우 장부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결제되는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1/10일 입금액은 동 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말 외화평가는 기말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기말 외화 장부가액의 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므로 선적일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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