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3자간의 이해관계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제가 1. 개인사업체로 통역 인력 알선 운영하고 있고, 저희의 인력이 필요하신 2. 업주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주분들의 서비스를 3. 온라인 플랫폼에 제가 홍보해서 고객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제가 가진 통역 인력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정산이, 3->1 로 먼저하고, 1->2에게 통역 비용만 빼고 서비스 금액을 입금드리고 있는데, 이럴땐 세금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나요? 현재 3이 1에게 정산 대금 입금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주셨고, 1이 2에게 통역비용 제한 금액만큼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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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1. 개인 사업체(1)이 온라인 플랫폼(3)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3)은 (1)에게 대금 지급 2. 업주분(2)에서 개인사업체(1)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금액은 (2)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 포함 필요(1)의 통역료는 제외), (1)은 (2)에게 대금 지급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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