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통신판매업 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관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 등본 상 주소지이고, 거주를 겸하고 있기에 아마 어려울 것 같긴한데...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핸드폰 요금 및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는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 개인 용도랑 어느정도 혼합되어있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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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인터넷 요금 등이 개인용도와 혼합되어 있다면 업무용과 별도 분류하지 않는이상 세법상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를 하고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세무관서의 해명안내(또는 세무조사)를 받았을때 법과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다면 부인 될 뿐 입니다. 법과원칙을 지켜서 세금신고를 하고 리스크 없이 정리해버리던지, 본인 편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리스크를 지고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관리비를 주거 기능이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비용 부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67, 2020.04.10): 사업용 공간 구분(예: 별도 사무실) 없거나, 증빙(사진, 평면도) 미흡 시 전액 부인. 예: 오피스텔 50㎡, 책상·컴퓨터만으로 사업 주장 → 세무서가 "거주 목적 80% 이상"으로 판단, 비용처리 0~10%만 인정. 이에 반면 통신비, 인터넷 요금은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고객 응대, 주문 처리, 마케팅 등 통신비 의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 용도를 구분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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