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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포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2023년 1월에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2023년 1월 초에 갔던 병원기록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2022.01.01 ~ 2022.12.31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에 지출하신 의료비는 내년 24년 초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인 1.1~12.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1~12.31동안 발생한 소비내역(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등이 발생됩니다. 이에 2023년 1월 초에 갔던 병원기록의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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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 까지 이므로 23년 1월초의 병원기록은 23년도분 연말정산 시점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편하게 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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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상담내용 상 2023년 1월초 병원 결제내역은 2024년 2월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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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기간은 1.1~12.31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의 의료비는 2022년 연말정산이 아닌 2023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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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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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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