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이직 후 연말정산 나눠서 할 때 공제 금액 차이

작년 중도 이직 후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서류를 못 받을 시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은 5월 종합신고에서 따로 한다고 가정하면 A : 이전 직장 결정 세액 B : 현 직장 결정 세액 현 직장 근무 기간만 먼저 연말 정산을 했을때 공제 금액이 결정 세액(B)를 초과하면 초과 분은 5월 종합신고에서 이전 직장 결정 세액(A)에서 초과 된 공제 금액분 만큼 더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초과된 공제 금액 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 편의 차원에서 세금 정산을 중간에 하는 개념일 뿐 최종 납부세액과는 다른 것입니다. A+B를 합친 소득에서 모든 공제(B에서 초과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