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8 저도 궁금해요!
11-02
빌라 아들 증여시 궁금한 점 질문
1. 물건; 송파구소재 빌라 매입가 680백만원,2019년6월매입(22년 공시가격396백만원), 전세보증금 210백만원
2.유사거래(최근2년간); 동일주소지 매매가 850백만원,2021년11월거래 1건
3. 두 아들; 20대 대학생,무소득,무주택
4.궁금한 점;
Q1, 동 물건을 두아들 각50% 증여시 세목별 부담세금액은?
-증여세는 공시가격,감정가격,매매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들이 무소득이어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양도세)
-부모2주택시 적용 증여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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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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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0%씩 일반증여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50%씩 부담부증여한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다음의 순서로 증여재산평가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그렇기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3.
현재 무소득이어도
앞으로의 소득이 기대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것이기에
이를 납부할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하며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므로
증여계획이 있으시면 올해안에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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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상 세액은 개별상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해야합니다.
3.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해야하며, 상환능력도 있어야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인수액 역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 다만 다주택자인 증여자로부터 조정지역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증여)으로 증여받을 경우 무상분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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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봄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감정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합니다
22.10증여시 해당 유사거래금액은 평가기간외 금액이라 평가심의를 신청하지않는한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감평으로 시가액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라여서 공시가로 신고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선 자체 심의평가하여 해당되는 시가액을 잡을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세 전 취득세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부담부증여시 필수서류로,무소득자라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수증자가 실질채무를 어떤수입으로 갚아나가는지, 증여 이후부터 사후관리됩니다.
3. 취득세
부모가 2주택자이면 공시가의 기본 12%로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은 23년부터 공시가가 아닌 시가인정액(보통 실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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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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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어머니가 내놓으신 빌라 자식이 매매 / 증여 질문
1.빌라의 경우 공시지가로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녀분이 빌라를 매수하실 경우 매수가액이 공시지가에 근접하게 하시면 양도세가 적어질수 있습니다
2.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경우에도 전세가이상의 매수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전세가 이상의 부분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도 재산의 평가부분 입니다
3.특수관계인간 거래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요되는 데요
이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녀에게도 월세 전세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빙과 이체내역 등을 잘 갖추어 만일의 조사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아들명의 빌라 부모님 증여
가족간 증여, 매매, 교환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은 매매, 증여, 교환 등 다양합니다.
1. 만약 대출 1.07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3~4억원의 빌라를 부담부증여한다면
(1) 양도세 : 0원(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2) 증여세 : 0원(부모자식간 5천만원 공제)
(3) 취득세 : 약 230만원(부모님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2. 부담부증여로 하면 전체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기존 증여와 세대별 주택수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재산적인 이득을 드리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보다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금은 유사하게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의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터 신고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비교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어머니 빌라를 남편(아들)이 매매하려는데 잔금을 증여로 받을순 없나요?
시세가 2.4억이시면 1.7억까지 양도가액으로 잡으실때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을 1.9억으로 하셔서 매매진행을 하시면 증여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비과세를 못 받으시면 양도세와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은데 부모자식간에는 시가의 95%까지 양도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빌라는 보통 호가의 6~70%로 시세가 형성되어있으므로 해당 빌라의 시세가 대략 1.5억 정도 되실 겁니다. 양도가액을 그쯤으로 잡으시면 될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빌라 가족간 매매 궁금합니다.
1. 양도일 전후 3개월내의 동일단지 내+면적 5% 이내 차이+ 공시가격 5%이내 차이 빌라의 매매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격도 과거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께서 주택을 취득하시고 2년 이후에 본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거래가격이 있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번에서 기재한 매매사례가격이 있을 때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매매사례가격 기준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양도가격이 얼마이든 양도세는 없으나, 저가 취득자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거래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매형에게 자금을 빌려 빌라투자후 부동산폭락으로 빌린돈 못값아서 매형딸(조카)에게 매각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에게 양도시점의 시세대 맞게 양도대금을 받고 양도시 증여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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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자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플랜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관처 전 부동산양도 및 증여 전문재개발 전문 세무사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자산 이전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 효과와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5~60% 내의 금액을 효율적으로 증여 또는 저가 매매[2] 자녀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합산 상속재산가액 감소 효과[3] 1+1 대상 재개발 지역의 경우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까지 활용한 투자상 이점은 모두 누리면서세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한 증여 설계 가능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아래의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전매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2] 이월과세 제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소득세법 )[3] 신속통합기획지나 전략정비구역 등 일부 빌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여부 사전 검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등 ( 지방세법 )[5] 자산의 평가와 공제, 구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임대주택의 경우 추징과 의무 불이행 검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하나씩 보도록 하죠효과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을 통하여 최소화 된 가액으로 증여하며 이로 인한 증여세 절감 효과또한 ,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절감 효과추가로 신속통합기획지 등 일부 지역 제외하고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기에이로 인한 실거주 의무 유예의 효과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의 성질은 대개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형태인 것이 많습니다.이러한 빌라의 경우 시장에서 유사한 면적, 기준시가인 매물의 거래가 아파트처럼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취득세 등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러한 경우 현재 시세보다 감정평가가액은 일반적으로 낮게 잡힐 수 밖에 없기에아래와 같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사례 ex )한남 4구역 내 다가구주택프리미엄 가치를 포함한 현재 시세 : 50억기준시가 : 10억예상 감정가액 : 30~35억☞ [Case - 1]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고 가정하여 증여세 등 계산만약 해당 부동산이 준공 이후 아파트라면 ( 동일 시세 가정 )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감정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시세의 90% 수준인 45억보다 시가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장 최소화 된 45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22.7억☞ [Case - 2] 해당 부동산이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 증여세 등 계산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30억의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예상 세액은 어떨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3.7억 ( 절세효과 9억원 )☞ [Case - 3] 만약 해당 부동산이 +1 조합원입주권 부여 대상 물건이라서 45:55로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세금은 얼마나 절감될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1.8억 ( 절세효과 11억원 )여기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하여 자녀가 각각 1채를 가져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저가매매나 교환 거래 등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더욱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다세대 주택 중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3억원 미만이라면일반 취득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주의사항 및 진행절차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 그냥 진행하면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 지역의 증여는 간단하게 감정평가 후 등기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감정 등 부수비용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더이상의 절차 진행 불가능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위배로 해당 권리 현금청산평가심의위원회 재감정 및 과세관청 재결정으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취득세율 착오 계산으로 수억원대의 취득세 발생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위배로 감면세액 및 과태료 추징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1] 조합원 지위 유지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 2항 등 )자산을 이전할 때 혹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권리가액으로 현금 청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1] 납세자 + 세무사 사전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법이 아니기에 세무사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다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도 해당 판단은 조심스러워 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에납세자가 직접 ,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세무사의 지식 공유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주택인지 확인 + 현재 재개발 단계에 대한 확인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2018.1.24 전에 난 재개발 지역인지도정법 시행령 제 37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수증자의 세대분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이후 분담금과 전세금 상환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수증자가 혹시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등 조합원 지위 승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지[2] 조합 사무실 및 행정기관 확인구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 해당 내용 기반으로 법령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질의[3] 등기 과정 다시 한 번 확인 ( 조합원 명의변경신고 시 차질이 없는지 )☞[Step-2]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및 절차상 문제 검토 ( 통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매, 교환 등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 현재 세입자 및 퇴거일 등 확인 )신속통합기획지(ex)마천, 중화동 등)나 전략정비구역(성수) 등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확인감정평가 후 증여 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평가 후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행정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약 대상지라면 통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세액 비교나 상담 논의 후 결정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종료되었는지 혜택이 소실되는 것은 없는지 , 포괄 승계가 가능한지,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절차 시물레이션 진행절차상 소요기간 및 부수비용 산정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부담 여력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합니다.☞[Step-3] 예상 매도시점 확인 및 분담금 납부 예상 금액 산출 및 자금 계획 및 매도 시점 수립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1] 예상 매도시점 확인예상 매도시점에 혹시 소령 154조 1항의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소법 97조의2 이월과세 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2] 자금 계획 수립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며 예상 추가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이 가능한지[3] 기타 예외 사항 해당하는지혹시 해당 지역이 1+1대상 지역인지 등 추가 확인☞[Step-4] 탁상감정 및 해당 감정가액의 적정성 검토이후에 진행을 다짐하셨다면, 탁상감정으로 감정가액의 범위를 산출해낸뒤 해당 감정가액이 혹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재감정 대상인지시세와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지 등 검토한 후해당 감정가액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상임대하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자녀 간 무상임대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소유한 집에자녀가 월세 없이 거주하거나,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이거, 혹시 문제 안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무상임대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는 아닙니다.다만, 조건에 따라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오늘은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시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언제 괜찮은건지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상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부모 소유 자택에 자녀가 무료 거주부모 소유 상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있으나 월세가 없는 경우이런 사례의 경우 '무상임대' 로 볼 수 있는데요.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가<임대료> 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여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단,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는데이 '기준금액' 조건이 중요하게 됩니다.향후 5년간의 이익을 합쳐서 무상사용 이익이[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1억원의 기준 금액을 구하는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부동산 가액 X 1년간 부동산 사용요율 (2%)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전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 X 연금현가 (10%, 5년) (3.790787)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부동산 가액이약 13억1천만원까지는증여세 문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Q.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과세되나요?아니요. 동거주택은 제외됩니다.별도세대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Q.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무상 임대는 괜찮은가요?아니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다만, 입증되기가 어려워 특관이 아닌 경우과세되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저가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그럼 무상 임대는 아니고시가 대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타인의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용역을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그 사용일 또는 제공일을 증여일로 하여저가로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5년 이 아닌 1년 을 기준으로'기준금액'을 계산하며이때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시가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 : 1) 임대료의 시가 2) 부동산가액 X 2%*이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임대료는① 임대보증금을 환산한 금액과(임대보증금 X 3.1%, 현재 세법 기준)② 1년간 월세를 합한 금액 입니다.임대료의 시가는 부동산가액 X 2%를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10억 기준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10억 X 2% = 2천만원이 됩니다.2천만원의 임대료보다 30% 저가인연간 14백만원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 주의해야 할까요?시가가 큰 상가를 무상 임대하거나,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경우,혹은 부모님의 건물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지속 사업을 하는 경우위의 과세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나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증여일로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종종 5년을 살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자 했다가중간에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계십니다.개시일 기준으로 5년치를 계산하여야 하며,과세 이슈가 있다면 꼭 신고 여부를세무사와 함께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Q. 계약서를 안 쓰면 괜찮을까요?아니요. 임대차 계약서 유무는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시가 대비 이익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를 하는 경우시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설정하고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며임대료에 대한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고가 부동산, 장기 무상 사용은꼭 사전 세무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세무사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및 입주권 언제 증여해야할까 ? ( 무주택자 자녀)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언제 해야할까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증여를 계획하실 때는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1. 증여재산 평가방법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첫 번째 고려 시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유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증여세 최소화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시세 급등 전 증여☞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1. 증여재산 평가방법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고려 시점[ 이주/철거 이후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고려 시점[ 준공 직전 ]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고려 시점[ 준공 후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증여를 할 수 있기에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황정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