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조정지역 해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문의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23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신규주택(매수 당시 조정지역)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는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조정지역 8%로 추가로 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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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 여부는 취득당시를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그 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위 중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세율과 중과세율간의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추후 지정해제되더라도 중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여전히 중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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