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분양권 100% 배우자 증여 신고시 적정 평가가액 문의

경기도에서 22년 12월 분양권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 받음(계약금+중도금+옵션비->대출없음) 잔금 23년 3월초 입주 후 잔금까지 한꺼번에 증여받아 신고 예정인데 1월 탁상감정평가금액이 분양가(5억7천)와 비슷(배우자 증여 6억이 안넘음)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감정받음 국토부 실거래가 (5억7천)이 22년 11월 1건 있음 질문 1.감정평가를 꼭 해놓아야 하는 지? (증여 신고 후 세무서의 프리미엄 시비로 추징세금 있을까 걱정됨) 2.증여 신고시 평가금액은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실 증여 금액만 적으면 되는지?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궍 증여 시 감정평가액이나 공매, 경매가액을 최우선으로 시세로 평가되며 감정평가액 등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놓을 필요는 없으나 증여 이후 다른 분양권들의 매매금액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보니 감정평가를 받아놓으면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에 대한 시비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라면 분양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은 분양권 현재 납입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22년 12월 증여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분양권 현재 납입액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양권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분양가격과 매매사례가액의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에 추가잔금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시, 분양권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큰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3. 분양권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매매사례가격이 곧 분양가액이라면 프리미엄은 없는 것이므로 증여받을 당시의 분양권 불입액으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서와 평가액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감정평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실제로 없는 상태라면 그냥 실 증여금액만 신고하세요. 실제 금액만 신고한다면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