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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거주하다 귀국 예정입니다. 2016년 구매 후 3년 넘게 실거주하던 주택을 전세주고 출국해서 해외에서 일하다가 2월에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주재원은 아니고 해외 취업 비자로 일했습니다. 바로 이전 직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입국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거래 해야하나요? 입국 직후 거래해도 비과세가 될까요? 2016년 8월 구입 2016년 11월 실거주 2020년 3월 전세 2020년 출국 2023년 귀국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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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은 과거에 이미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양도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입국하셨으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셔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신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거주자라도 이전에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다시 거주자가 되신 직후에 양도하시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가 되었다고 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국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가족들과 생활관계를 생성할 예정이시라면 입국 직후 거래하셔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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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로써 취득했던 주택이므로, 귀국 후 다시 거주자가 되시어 양도하는 경우는 이전에 거주자로써 2년이상 보유하셨던 기간이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전부가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는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고, 거소를 두는 경우는 183일 이상이 지나야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입국하여 전입신고 하시고 주소지에 거주하시면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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