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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통장 이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문화누리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하는데 개인인증으로인해 회사로 구입은 어렵고 직원이 구매후 법인회사 통장에서 직원에게 돈을 입금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된다고하면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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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구입 후 회사에 지출증빙을 첨부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입 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대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카드로 구입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지출증빙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원의 결제내역 영수증을 받고, 해당 영수증 금액을 직원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지출일, 지출목적, 금액 등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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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의 구입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실제 지출된 경비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직원이 구입한 상품권의 내역, 구입 후 사용처에 대한 자료 실제 부담한 내역을 입금한 내역, 등을 갖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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